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릉 검단신도시 아파트 불법건축 논란 (문단 편집) == 경과 == * 문화재청은 각 건설사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건설사들은 이에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2021년 7월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공사가 재개되었다. 재판 관련 내용은 "재판"문단 참고. * 문화재청은 위 문단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절차적 하자의 존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직권 취소한 다음 다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건설사들은 다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2021년 9월 29일 법원에서 아파트 건설사들이 제출한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92950597|#]] 공사 범위와 시야가 아슬아슬하게 걸쳐져서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대방건설[* 대광건영과 금성백조는 기각]은 아파트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https://news.v.daum.net/v/20210929194813636#none|#]] * 문화재청은 각 건설사에게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서 건설사들은 건물 외관의 색채나 패턴, 조경 등을 장릉과 어울리게 시공하는 등 어느 정도의 시공 변경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한다. 대략 [[천수각]] 같은 기와 옥상을 올린다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의 방안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였다. 하지만 장릉에서 계양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방안이다 보니 거부 가능성이 높았고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철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3개 건설사들은 로펌을 선임하며 법적인 절차에 돌입하였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8001|#]] 또한 문화재청의 고발 건에 대한 (인천 서구청) 경찰 압수수색은 이미 진행된 상태다. * 2021년 12월 10일에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건설사들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79&aid=0003584917|#]] * 2022년 5월 기준으로 입주민들의 입주가 서둘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재청도 입주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곤혹스러워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160311?sid=103|#]] 이후 문화재청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처리에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을 신청하여 아파트 준공처리를 본안소송 판결 이후로 미루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해당아파트들의 입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때 총리실도 사실상 해당 아파트들의 입주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5월 13일 대광이엔씨는 사용검사를 신청했고, 인천 서구청은 5월 30일 대광이엔씨에서 준공한 아파트에 대한 사용 검사 확인증을 발급했다. 입주 예정일은 5월 31일~9월 14일이다. * 2022년 7월 8일 건설사들에 문화재청이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 구역에 포함된다거나, (사전 심의 등)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애초에 경기도 조례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자체가 아닌 200m 밖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들을 문화재청이 보다 상위 법률인 조례를 무시하고 본인들의 고시에 500m을 적용한 후 문화재청 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판결 되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0813391060858|('역사보존구역' 해당 안돼"…법원 '건설사 승소'판결)]] 이에 문화재청은 불복하여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28818|즉시 항소]]하였다. * 2022년 8월 19일 장릉건의 다른 건설사와의 소송에서도 법원은 문화재청 패소로 판결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750384| 문화재청의 억지...문화재 보존구역 아닌데도 장릉 아파트 공사 중지 소송]] * 2022년 9월 감사원은 "문화재청은 행위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위치하는 관리기관인 시·군·구 뿐만 아니라, 보존지역에 포함된 관련 시·군·구에도 이를 통보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에 감사원은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국가지정문화재인 김포 장릉 주변 보존지역의 행위기준을 변경했을 때 보존지역 일부를 관할하는 인천 서구에 변경된 행위기준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17841|감사원 “‘왕릉뷰 아파트’ 잘못은 업무 소홀히 한 문화재청 탓”]] *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김포 장릉 앞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와 관련해 공동 실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제45차 회의에서 다뤄질 문화유산 보존 의제 가운데 '조선왕릉'에 대한 결정문 초안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는데 위원회의 결정문 초안에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풍수가 아파트 건설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장릉 뿐 아니라 다른 왕릉 주변에도 개발행위가 있어 문화재청에 보고서를 2024년 2월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3582_36126.html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왕릉 뷰 아파트'에 "2월까지 보고서 내라"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